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군복무 청년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해진다

김혜주 2024. 3. 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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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인 청년과 군 복무 중인 청년 등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이 확대됩니다.

우선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가구소득 요건이 현행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개선됩니다.

또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직전 과세기간 소득 확정 이전 시) 과세기간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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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인 청년과 군 복무 중인 청년 등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이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2일) 이 같은 내용의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후속 조치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우선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가구소득 요건이 현행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개선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인소득 요건은 충족하지만, 가구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던 청년들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은 오늘부터 바로 적용되며, 3월 가입 신청 기간(2월 22일~3월 8일)에 이미 신청한 청년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또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직전 과세기간 소득 확정 이전 시) 과세기간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현역 군인이나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현역 장교·준사관·부사관 등이 비과세 소득인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금융위는 병역이행 청년들도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직전 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에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3월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병무청 병적증명 행정정보 조회 등 전산연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중도해지 시 지원도 강화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최초 가입자의 개설일인 2023년 7월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인 2026년 7월 전에 비과세 적용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정부 기여금 지급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은행권에서도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금리를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상품 금리 수준인 3.2~3.7% 수준으로 조정할 예정인 만큼, 부득이하게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충분한 자산형성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4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운영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와 일반청년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병역이행 청년은 오는 25일부터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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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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