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모습 드러낸 조두순...과거 범행 언급하며 '횡설수설'

YTN 2024. 3. 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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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과거 범행을 언급하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여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두바이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오천억 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10대 청소년까지 총판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두순 사건도 그렇고 이따가 얘기할 강아지 학대도 그렇고 참 입에 담기 불편한 뉴스지만 처벌이나 규제를 알아야 될 대목인 만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두순. 어제 다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건데 왜 나온 거죠?

[임주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행태에 대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왜 다시 법원에 등장하게 되었느냐 하면요. 12년 징역을 선고받고 만기출소 이후에 특별한 제한들이 붙었습니다. 조두순이 출소 이후에는 야간 9시 이후에는 집밖으로 나가지 못한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붙여 석방하게 되었는데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9시가 넘은 시간에 집 밖으로 조두순이 무단으로 40분가량을 외출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붙잡혔을 때도 왜 밖으로 나왔느냐의 질문에 대해서 부부싸움을 해서 화가 나서 나왔다라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았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야간출입제한 명령 위반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검찰 측에서는 징역 1년을 구형한 상태였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두순이 지금 외출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어떤 제약들이 있나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특별준수사항이 별도로 마련되었습니다. 징역 12년을 마치고 3년 전에 출소할 때도 정말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집 앞에서 시위도 있었었고 실제로 이렇게 살게 해도 되는 것이냐, 징역 12년 이후에 이렇게 아무렇게나 돌아다녀도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 계속 나왔었거든요. 이 특별준수사항을 보면 일단 밤 9시 이후 그리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제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음주가 금지되게 되고요. 당연한 부분이지만 학교 등 교육시설에는 출입하지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당연히 접근해서는 아니되고요.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많은 시민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을 준수하는지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인력과 세금이 투입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러한 부분까지 더해져서 이 흉악한 범죄자 한 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앵커]

저도 댓글을 쭉 봤는데 그런 댓글이 가장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횡설수설한 대목들, 취재진 앞에서 이런저런 말을 쏟아냈는데 반성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저희가 자막과 화면으로만 준비했는데 이건 어떤 상태일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제가 보기에 참 당당하다고까지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얘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말은 물론 두서가 없었습니다. 횡설수설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심지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하죠. 본인의 얘기를 하는데 마치 본인의 얘기가 아닌 것처럼. 8살짜리 아이에게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사람입니까?

그런데 제가 그럼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을 늘어놓으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여전히 가볍게 생각한다고밖에 보이지 않았고요. 이번에 야간에 외출제한 명령을 어긴 것 자체도 굉장히 중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특별준수사항을 둔 자체가 재범의 우려라든가 다른 주민들이 공포심에 떨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고자 내려진 조치임에도 부부싸움해 보지 않으셨냐. 아내랑 다투다 보니까 내가 답답해서 나온 것이다. 전자발찌를 자르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나는 자르지는 않았다, 이런 식으로 방어하기에 급급한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너무 막 말을 길게 하고 횡설수설하니까 이를 제한하는 인력에 대해서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이런 말을 하기까지 했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제대로 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 던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유체이탈 화법이었고요. 조두순에 대한 선고공판 2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 공판은 그러니까 특별준수사항을 어긴 것에 대한 공판이죠?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조두순 측은 우발적이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점이 쟁점이 될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등에 대한 법률 위반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야간에 외출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 특별준수사항을 어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법에 정해진 법정형에 따르면 일단 기본적으로 징역 1년까지 당연히 구형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실제로 그래서 처벌되는 사례들을 분석해 보자면 대부분 이렇게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을 위반해서 밤에 무단으로 외출하거나 했을 때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최근에 500만 원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심지어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어기고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그런 사례였거든요. 그때도 벌금이 500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 징역형이 나오기 쉽지 않다는 평가도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검찰에서 주장한 것처럼 지금 이 조두순, 사실상 국가에서 기본적인 보조금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벌금형이 내려진다면 이 벌금도 국가에서 보조받고 있는 그 금원에서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 그러면 세금으로 벌금 내주는 것이냐, 이런 비판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여전히 우리가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 재범의 우려, 이걸 가볍게 생각했다면 다음에 또 밖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검찰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고요. 반면 변호인 측에서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반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범행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들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검찰은 1년 구형을 한 거고 아무튼 2020년인가요. 출소할 당시 국민의 여론을 기억합니다. 아마 재판부도 그런 법감정을 알고 있겠죠. 다음 주제, 두바이에 기반을 두고 5000억대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들이 적발됐습니다. 우선 혐의부터 살펴볼까요.

[임주혜]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외에 거점을 두고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회원이 1만 5000명이 달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판돈이라고 하죠. 이 회원들 사이에 도박으로 이루어졌던 금액이 무려 1500억 원에 이르는, 그러니까 5000억 원 정도에 이른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던 일당들이 검거가 되었습니다. 총책을 더해서 35명 정도가 검거가 되었는데 이중 10명에 대해서는 지금 구속한 상태로 기소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고요.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도발 운영사이트에 있어서 총책이라는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총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홍보, 많은 사람들을 유인해서 이 도박판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그런 유인책을 하는 역할인데 이 총책에 10대들이 포함돼 있었던 겁니다. 중, 고등학생까지 10대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심지어 중학생 3명은 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수의 회원을 실제로도 모집하고 일부분 그에 대해서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앵커]

놀라운 점, 청소년들을 그러면 이 조직에서 어떤 방식으로 유인을 한 겁니까, 꼬드긴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이게 예전에 도박과 지금의 도박은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게 예전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청소년들이 오프라인 도박장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다 보니까 홍보 또한 인터넷, SNS를 통해서 활발하게 이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스포츠를 스트리밍해 주는 그런 사이트에서 인터넷 방송들에서 불법도박에 대해서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 게임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청소년들을 유인하게 되고요. 청소년의 마음은 청소년이 가장 잘 알게 되잖아요. 그들이 쓰는 언어를 쓴다거나 그들이 가장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는 청소년이 가장 잘 알다 보니까 이렇게 처음에 불법도박에 가담하게 된 청소년들을 꾀어내어 돈을 더 벌고 싶지 않느냐, 누구를 소개하면 수수료를 주겠다, 또 이렇게 꾀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이 청소년들이 다시 본인이 총책으로 다른 피해자에게 접근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가담을 권유함으로써 200만 원 정도씩 수수료를 받았다는 정황까지 확인되고 있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앵커]

10대 청소년까지 총판에 가담시켜서 청소년을 유인한 부분을 우리가 훑었는데 이 조직, 두바이, 인도네시아 등에 거점을 두고 운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제공조가 되지 않는 점, 또 자금세탁이 쉬운 점을 노린 것으로 보여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굉장히 범죄 수법이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국내에는 이렇게 홍보를 하는 작은 영업소 같은 것을 두고 두바이나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좀 더 본격적으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일단 국내에서 어떤 수사가 시작되게 되면 미끼로써 국내에 있는 작은 조직이 먼저 검거되는 거죠. 그러면 일종의 꼬리자르기처럼 두바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곳은 조사도 어렵고 전혀 연관성을 찾기 어렵게 자금세탁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을 활용해서 국내만 검거가 되려고 만들어놓은 그런 정황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두바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미 가해자들이 도망을 가버린다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범죄 수익을 자금세탁을 해버린다면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가 추적은 가능하다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요. 국제적인 공조나 협조가 없다면 우리 정부, 우리 경찰의 힘만으로는 찾아오기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불법적인 자금을 세탁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들을 교묘하게 악랄하게 활용해서 이렇게 해외에까지 지점을 둔 것으로 보고 피해 규모가 커졌던 것 같습니다.

[앵커]

아주 지능적인 범죄에 국제공조가 굉장히 절실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이 범죄수익금에 대해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임주혜]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해 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재판 전이라도 지금 총책들의 대다수가 검거가 됐다고는 하나 해외로 도피한 부분도 충분히 지금 예측을 할 수 있고 해외 도피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수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범죄수익에 대해서 은닉하거나 빼돌릴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불법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재판 전에라도 이렇게 재산들을 함부로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소 전 추징보전이라고 해서 묶어두는 절차를 취해 둔 것이거든요. 이 범죄수익, 최대한 다 모두 찾아내서 자금세탁 등을 통해서 이미 많은 부분 자금이 이탈하거나 아니면 현금화되거나 아니면 가상자산을 통해서 바뀐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이 부분을 찾아내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준다거나, 이 부분 추징보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서두에 입에 담기 불편하다고 했던 뉴스 중 하나가 강아지가 구조됐습니다. 성적 학대를 받은 대목인데 김포시에서 사람으로부터 몹쓸짓을 당한 강아지가 발견돼 충격인데 수사에 착수한 거죠?

[임주혜]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정말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요. 한 동물단체가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발을 한 내용을 보면 한 강아지를 구조하게 되었는데 생식기가 아주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고 머리도 크게 어떤 물체, 둔기 같은 것으로 가격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피해 양상을 살펴보건대 사람에게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신고가 접수된 것입니다. 이 강아지는 김포 공원 인근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이에 따라서 수사가 착수되었고요. 인근에 CCTV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까지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리 생각해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 경찰이 결국 CCTV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서 추적을 하겠다라는 계획인데 어떤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될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CCTV 같은 것이 정확히 남아 있다면 가장 정확하고 강력한 증거가 될 텐데, 일단 CCTV가 있어야 적어도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런 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공원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와 관련해서 제보가 절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변 인근 탐문을 통해서 이 사건 현장을 지켜본 분이 있는지, 강아지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 있는지, 수상한 사람을 본 적은 없는지, 이런 부분 확인이 필요하고요. 요즘은 차량마다 블랙박스가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근에 주차된 차량이라든가 인근을 지나갔던 차량의 블랙박스까지도 협조를 통해서 확보한다면 범인 색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경기 김포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혹시라도 관련 내용을 접한 분이 계시다면 제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처벌은 어떻습니까? 동물보호법이 개정된 측면이 있는데 이제는 형사사건으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동물학대 관련해서 올해 4월부터 개정된, 좀 더 강화된 보호를 지금 받는 그런 동물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동물학대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특히 학대의 범위도 굉장히 대폭적으로 늘어나게, 그렇게 개정이 된 부분이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해 오신 것처럼 이런 학대사건이 발생한 것도 어떻게 보면 동물을 재물로써, 이전에는 이번 개정 전까지는 이런 동물학대가 일종의 재물손괴죄라고 해서 핸드폰을 부순다거나 누군가의 가방을 찢었다거나 하는 재물을 망가뜨린 행위와 동물을 망가뜨린 행위가 같다고 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는 이런 학대행위에 대해서 적어도 굉장히 강화된 처벌과 함께 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까지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무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나라가 반려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더불어서 동물학대 사건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앵커]

다른 나라는 더 처벌이 강하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여전히 동물에 대한 복지가 높다고 인정되는 국가들에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따라가고 있는 추세다. 그 추세에 맞춰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또 중요한 부분은 당장 형량이 높아졌다고 해도 적절하게 양형기준이 제대로 마련이 돼야 실제 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고 처벌보다도 더 중요한 건 재발방지잖아요. 사회적인 인식개선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번 사건, 동물이 너무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가해자, 빨리 신원 특정돼서 그에 합당한 처벌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가 반려동물 영업장 전방에 대해서 집중점검 또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4월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영업장이 준수해야 할 사항도 늘어나게 되고 불법적인 사육에 대해서도 굉장히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편법, 반려동물 영업장 집중 단속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려동물 생산, 판매 시에도 준수할 사항들에 대해서 점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 합동단속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반려동물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반려인구가 늘어난 만큼 그에 합당한 사회적인 제도까지 마련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앵커]

이런 사건들을 방치하면 자칫 사람을 향한 사건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엄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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