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제철 '비정규직 불법파견' 인정… 12년8개월 만

최유빈 기자 2024. 3. 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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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자신들을 현대제철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2년 8개월 만에 최종 승소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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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선고 공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현대제철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자신들을 현대제철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2년 8개월 만에 최종 승소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퇴직자 임금과 연장근로 산정 관련 부분은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 161명은 옛 현대하이스코(현 현대제철)가 불법파견을 저질렀다며 2011년 7월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2016년 1심과 2019년 2심은 모두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원고들은 피고 협력업체를 비롯한 각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생산통합관리시스템(MES)의 기능이 단순 도급 업무의 발주와 검수에 그치지 않고 협력업체 근로자의 작업을 지시·관리하는 측면이 강화됐다고 판단했다.

2심은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 자체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고가 고용 의무를 이행했더라면 원고들에게 지급했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성명서를 통해 "사법부 판단에 따라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라"며 "불법파견이 중대범죄로 처벌받고 모든 차별을 근절할 때까지 금속노조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에 따라 해당인원에 제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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