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6년만 법정 대면…이혼소송 항소심 내달 종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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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2심에서 다시 대면했다.
앞서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지만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중 50%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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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권희원 기자 =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2심에서 다시 대면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2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두 사람이 법원에서 얼굴을 맞댄 것은 2018년 1월16일 열린 서울가정법원 조정기일 이후 약 6년 만이다. 정식 변론기일 기준으로 보면 1·2심 통틀어 처음이다.
이날 재판은 법원의 비공개 결정에 따라 취재를 허용하지 않은 채로 2시간가량 열렸다.
서로 다른 길로 법원에 입·퇴정한 두 사람은 재판 내용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퇴정길에 최 회장은 하늘을 향해 손바닥을 펴며 혼잣말로 "비가 오네"라고 중얼거렸고, 노 관장은 "죄송합니다"라고만 했다.
앞서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지만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중 50%는 인정하지 않았다.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이유였다.
이후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은 재산 분할액 665억원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위자료 1억원과 이혼 청구 기각은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항소심 준비 과정에서 노 관장은 청구취지액을 현금 2조30억원으로 바꾸기도 했다. 애초 요구한 지분 분할 대신, 고정된 액수의 현금을 선택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재판부는 내달 16일 2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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