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법원 나란히 출석··· 이혼소송 항소심서 첫 대면

김혜리 기자 2024. 3. 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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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비가 오네”, 노 “죄송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법정에서 나오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법정에 들어가는 노소영 관장의 모습.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2일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항소심이 시작된 후 두 사람이 법원에 동시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법원은 1월11일을 첫 변론기일로 지정했지만, 최 회장 측이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면서 기일이 변경됐다.

이혼소송은 당사자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지만 두 사람 모두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2018년 이혼소송 1심 2차 조정기일 이후 약 6년만에 법원에서 조우했다.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변론 끝에 두 사람은 각자 법원을 나섰다. 최 회장은 하늘을 향해 손바닥을 펴며 혼잣말로 “비가 오네”라고 중얼거렸고, 노 관장은 “죄송합니다”라고만 했다.

최 회장은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해 세 자녀를 두었지만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린 뒤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조정에 이르지 못해 이혼소송에 이르렀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입장을 바꾸고 이혼에 응하겠다면서 맞소송(반소)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받아야 한다는 노 관장 측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주식의 형성에 노 관장이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양측은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재산 분할 요구액을 1조원대 주식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4월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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