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법원 나란히 출석··· 이혼소송 항소심서 첫 대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2일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항소심이 시작된 후 두 사람이 법원에 동시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법원은 1월11일을 첫 변론기일로 지정했지만, 최 회장 측이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면서 기일이 변경됐다.
이혼소송은 당사자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지만 두 사람 모두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2018년 이혼소송 1심 2차 조정기일 이후 약 6년만에 법원에서 조우했다.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변론 끝에 두 사람은 각자 법원을 나섰다. 최 회장은 하늘을 향해 손바닥을 펴며 혼잣말로 “비가 오네”라고 중얼거렸고, 노 관장은 “죄송합니다”라고만 했다.
최 회장은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해 세 자녀를 두었지만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린 뒤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조정에 이르지 못해 이혼소송에 이르렀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입장을 바꾸고 이혼에 응하겠다면서 맞소송(반소)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받아야 한다는 노 관장 측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주식의 형성에 노 관장이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양측은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재산 분할 요구액을 1조원대 주식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4월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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