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서 음란물 시청·음란 행위 금지"…조례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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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거나 음란물을 시청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대표 발의한 버스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 2건이 11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상위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는 버스 안의 시민 안전에 관하여 조례를 통해서 보완함으로써 서울시민들의 버스 이용에 더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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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거나 음란물을 시청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대표 발의한 버스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 2건이 11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시민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안에서 운전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아울러 "시민은 시내버스 안전을 위하여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그 밖의 행동을 금지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협조 의무도 명시했다.
그동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철도안전법과 달리 관련 규정이 없어 안전한 버스 이용 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김 의원은 "상위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는 버스 안의 시민 안전에 관하여 조례를 통해서 보완함으로써 서울시민들의 버스 이용에 더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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