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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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을 지원하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가정 내 화재, 화장실 내 실신, 침대 낙상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화재·활동량 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와 응급관리요원에 알리거나 응급호출기로 119에 신고해 구조·구급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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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을 지원하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가정 내 화재, 화장실 내 실신, 침대 낙상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화재·활동량 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와 응급관리요원에 알리거나 응급호출기로 119에 신고해 구조·구급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이처럼 이 서비스가 취약계층의 안전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높다고 보고, 올해 서비스 지원규모를 지난해(7191세대)보다 1387세대 늘린 8578세대로 확대했다.
65세 이상이면서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상관없이 실제 혼자 생활하는 독거노인이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인 노인 2인 가구 중 1명이 중증질환 및 거동이 불편하거나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에도 가능하다.
이밖에 구청장이 생활 여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과 장애인 중 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도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독거노인·장애인 등 서비스 대상자나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하면 된다.
양혜숙 고령사회정책과장은 "서비스를 확대해 독거노인·장애인 등 일상생활에서 상시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안전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채민 기자(=광주)(pa74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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