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 사상’ 수원역 환승센터 사고 버스 기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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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환승센터에서 사고를 낸 버스 기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어제(1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50대 버스 기사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1시 반쯤 경기 수원시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를 몰다가 길을 건너려던 사람들을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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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환승센터에서 사고를 낸 버스 기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어제(1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50대 버스 기사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1시 반쯤 경기 수원시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를 몰다가 길을 건너려던 사람들을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1명이 숨졌고, 17명이 다쳤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정류장에서 주차 상태로 착각하고 버스 내 요금통을 확인하기 위해 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버스가 움직이자 급히 앉았는데,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 페달을 밟아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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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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