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해 들이받고 ‘보험 사기 아냐?’ 주장”…3억 맥라렌 차주의 호소

박윤희 2024. 3. 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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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스포츠카 차 주인이 자신의 차량을 추월하려 한 차량과 부딪혔지만 되레 '보험사기' 의혹을 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맥라렌 차주이자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A씨는 "제가 진입하는 차선은 도로 폭이 아주 좁아 차 한 대가 지나간 후에 (차례대로) 지나가거나 서로 서행하면서 주행해야 한다"며 "앞에 주차하는 차량을 보고 서행 후 정차했고 역주행하는 오토바이 보내고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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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스포츠카 차 주인이 자신의 차량을 추월하려 한 차량과 부딪혔지만 되레 ‘보험사기’ 의혹을 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진=보배드림 캡처
12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지난 3일 오후 2시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도로 옆 양 노상 주차장에 차들이 세워져 있었고,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추월을 하려면 역주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차와 오토바이가 수시로 지나다니는 길목에서 1차로 주행 중 추월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맥라렌 차주이자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A씨는 “제가 진입하는 차선은 도로 폭이 아주 좁아 차 한 대가 지나간 후에 (차례대로) 지나가거나 서로 서행하면서 주행해야 한다”며 “앞에 주차하는 차량을 보고 서행 후 정차했고 역주행하는 오토바이 보내고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옆 주정차 된 차량이나 튀어오는 차량이 많다 보니 앞에 시야가 개방된 걸 확인하고 빠르게 진입하려고 액셀을 어느 정도 밟았다”며 “풀 액셀을 밟은 것도 아니다. 액셀을 밟는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영상 속에서 A씨는 실제로 주차 중인 앞 차량을 기다린 뒤 오토바이를 보내고 서서히 주행을 시작했다. 그런데 A씨 차량 뒤에 있던 K5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하다 A씨 차량과 부딪혔다.

A씨가 몬 차량은 3억 원대로 알려진 가운데 이 사고로 좌측 일부가 찌그러지고 도색이 벗겨졌다. 

그런데 문제는 K5 차주의 적반하장이었다고. 가해차량은 렌트카로, 렌트카공제 보험사 측은 “맥라렌이 고의로 양보 안해준 후 고의사고 유발했다”는 식의 주장을 폈다고 한다. 이후 뒤늦게 K5 측이 100% 과실을 인정했으나 여전히 렌트카공제 보험사 측에서 “맥라렌이 난폭운전과 보험사기를 시도했다”며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고가의 차량을 몰고 있다 보니 흠집이라도 날까 애지중지 타는 제 차량인데 고의사고를 냈다는 건 정말 말도 안된다”며 “제가 고의사고를 냈다는 주장을 하는데 화가 나고 괘씸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중앙선침범은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특례법에서 제외되므로 형사처분도 가능하다. 중앙선 침범 시에는 과태료 9만 원 또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벌금 40점 이상은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 5년 이내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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