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만원 냉장고 '44만원'"…계좌이체하고 보니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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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하게 가전을 판매한다는 말에 속아 사기를 당한 한 피해자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에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가전제품을 구매하려다 뒤늦게 사기임을 깨달은 60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가전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유명 포털 사이트에 입점한 업체들을 둘러보다 시중 가격의 반값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을 발견했다.
이에 사기업체에 환불을 요청한 A씨는 환불 불가라는 답변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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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하게 가전을 판매한다는 말에 속아 사기를 당한 한 피해자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에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가전제품을 구매하려다 뒤늦게 사기임을 깨달은 60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가전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유명 포털 사이트에 입점한 업체들을 둘러보다 시중 가격의 반값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을 발견했다. 전시용으로 사용됐던 것을 값싸게 내놓는 '리퍼브 상품'을 모아둔 곳이었다.
해당 쇼핑몰은 정상가격이 110만원인 세탁기를 59만원에 판매했으며 210만원 냉장고는 44만원에 내놓았다.
세탁기와 냉장고를 모두 구매했던 A씨는 얼마 뒤 해당 업체에서 뜻하지 않은 연락을 받았다. 물건을 산 포털 사이트 속 쇼핑몰에서는 해당 제품이 모두 동났으니 '본사 사이트'에서 구매해달라며 링크를 함께 보낸 것이었다. 링크 속 홈페이지에는 '일렉트로마트'라고 적혀있었다.
이 사이트에에서는 저렴한 가격을 이유로 계좌이체로만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해뒀다. 의심이 갔지만 워낙 유명한 곳이라 믿고 결제했다고 한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해당 사이트는 조작된 '가짜 사이트'였다.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렉트로마트로 검색했고 많은 사람이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사기 피해를 본 것을 알게 됐다. 실제 일렉트로마트는 별도의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고 오프라인 매장과 이마트몰을 통해서만 판매하고 있었다.
이에 사기업체에 환불을 요청한 A씨는 환불 불가라는 답변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당시 설날 연휴였던 경찰 측에서도 연휴가 끝난 후 사건을 접수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려 했으나 연휴가 지난 후엔 이미 해당 사이트가 사라진 뒤였다.
양지열 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사기업체를 입점시킨 유명 포털사이트 측 책임은 없었다. 포털사이트에서 이미 직거래 유도에 관한 주의 문구를 안내했기 때문이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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