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 마무리…이르면 4월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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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헌법재판소 변론이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 탄핵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국회 측은 "피청구인(안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해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이 인정됐다는 것은 공소권 남용, 즉 직권남용이 명백하다는 것"이라며 "그 위법의 중대성 역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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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남용…법 위반" vs "의혹 불과…증거 없어"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헌법재판소 변론이 마무리됐다. 선고는 이르면 4월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 탄핵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국회 측과 안 검사 측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둘러싼 안 검사의 책임 소재를 놓고 최종 의견을 이어 갔다.
국회 측은 "피청구인(안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해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이 인정됐다는 것은 공소권 남용, 즉 직권남용이 명백하다는 것"이라며 "그 위법의 중대성 역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사인 피청구인은 검사의 독점적 권한인 공소권을 남용해 유우성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음이 명백하다"며 "이는 구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명백해 피청구인을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검사 측은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하면서 종전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하고, 기소할 만한 중요한 사정 변경이 있음을 확인하고, 기소유예 사건을 재기해 함께 수사한 다음 유우성에게 유리한 사항까지 반영해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측이 주장하는 이른바 '보복 기소' 등 결코 다른 의도는 없었고 청구인 측 주장은 추측에 의한 의혹 제기에 불과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선고기일은 추후 양측에 통지하기로 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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