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어 영국도 비트코인 제도권으로···ETF가 가상자산시장 ‘게임체인저’ 되나

김경민 기자 2024. 3. 1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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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가격이 1억원을 돌파하며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12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 성동훈 기자

101일. 5000만원 대에 머물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1억100만원을 돌파하는데 걸린 시간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고공행진 하고 있다. 올 1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한데 이어 영국에서도 관련 금융상품 승인을 검토하면서다. ETF 등 금융상품을 통해 자산운용사 등 자본시장의 ‘큰 손’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게임체인저’로 참여하면서 비트코인 시장의 거래 양상도 달라질 전망이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 12일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은 한때 1억198만원까지 오르며 연일 최고점을 경신했다. 가상자산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날 비트코인은 개당 7만2850달러(9534만7192원)까지 오르며 고점을 갈아치웠다.

양일간 비트코인이 급등한 것은 영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증권(ETN)의 승인에 낙관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이 호재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이날 기관투자자에 한해 가상화폐 기반 ETN 승인 신청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개인의 관련 ETN 참여는 금지했지만, 기관투자자에겐 가상자산 투자의 길을 열어둔 것이다. 같은 날 런던 증권거래소도 오는 2분기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N 상장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은 “뉴욕과 런던이 라이벌 관계다보니 미국으로만 자금이 쏠리는 걸 볼 수 없다는 심리도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로 세계 금융시장을 좌지우지 하는 미국과 영국 모두 가상자산과 자본시장의 결합을 사실상 용인하면서 비트코인은 제도권으로의 편입을 앞두게 됐다. 이미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주도하는 자본시장의 ‘큰 손’이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올 길도 넓어졌다. 기관투자자들은 그동안 회계 제약이나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비트코인을 매입하기 어려웠다. 현물 금융상품은 이런 문제를 피해 자본가들이 가상자산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다.

‘큰 손’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가상화폐의 상승세도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다. 2021년에 있었던 상승기에는 양적완화로 넘치는 유동성을 타고 대부분의 가상화폐가 연고점을 경신했다. 그러나 올해에는 비트코인이 연고점을 경신하며 상승세를 이어가는 와중에도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은 대부분 연고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현물 ET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의 수요가 고정적으로 뒷받침되지만, 자본시장에 거래되기 어려운 알트코인엔 온기가 그만큼 퍼지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현물 ETF는 1월 승인 이후 두 달간 19만5985개(이날 최고가 기준 18조7178억원 어치)의 비트코인을 사들였다.

비트코인이 화폐 같은 결제 수단보다는 금과 같은 기초자산으로 인정받은 만큼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란 의견도 있다. 박성준 동국대 교수는 “전문 투자기관에서 들어가기 시작해 자산시장이 커진 만큼 안정적인 상향을 하게 될 것”이라며 “부침은 있겠지만 폭락은 드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에서 신용회복지원 효과 브리핑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현물 금융상품이 승인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금융당국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비트코인의 현물 ETF 국내 승인 가능성에 대해 “입장 변화가 없다”며 일축했다. 반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CBS 라디오에서 ‘하반기쯤 공론화의 장이 열릴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가상자산 업계와 전문가는 추후 국내에서도 ETF 승인이 될 것이라고 보면서도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 봤다. 업계 관계자는 “각국에서 금융상품 출시 움직임이 커지는 만큼 국내 ETF 승인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7월에 가상자산보호법이 시행되고 정착된 이후 여야 정치권 합의가 된 다음에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ETF 승인을 받더라도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에서 투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실장은 “IRP 등에선 파생형은 못들어가고 기초자산을 제한할 수 있다”며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커 위험한 만큼, 퇴직연금 상품으로 편입되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 비트코인 1개에 ‘1억’
     https://www.khan.co.kr/economy/finance/article/202403112140015

김경민 기자 kim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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