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완 검사 탄핵 마지막 변론…이르면 4월 선고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에게 '보복 기소'를 했다는 이유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차장검사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진행됐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2023헌나2 검사(안동완) 탄핵' 사건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양측에서 제출한 입장과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최종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청구인인 국회 측 법률대리인인 김용관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의 쟁점은 피청구인(안동완 검사)이 유씨를 상대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차 기소한 것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며 "피청구인의 공소제기에 대해 대법원은 사법 역사상 최초로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그만큼 대법원은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는 데 엄격하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가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된 것은 공소권 남용 즉, 주권 남용이 명백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청구인측 대리인인 김유정(41기) 변호사는 피청구인의 공소권 남용이 구체적으로 구검찰청법 제4조2항과 형법 제123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구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의 직무에 관한 내용으로 2항에서는 '검사의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형법 제123조는 직권남용에 관한 내용으로 직권을 남용한 공무원의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의 성실 의무에 대해 적시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동일한 사안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단이 달라진다면 극심한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가 피청구인의 탄핵 기각 판단을 하게 될 경우 이는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무죄로 판결한 대법원의 재판이 취소되는 것과 같은 혼란"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통해서만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 증명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피청구인 측은 안 검사의 추가 기소는 이전과 다른 추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을 뿐, 어떠한 다른 고려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피청구인 측은 유씨를 재차 기소한 것이 중대한 사정변경에 따른 것이며 보복기소는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약 준 사법기관인 검사가 신속히 수사해 실체진실 결과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고 사법기관인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이 탄핵 사유라면, 어떤 검사도 소신있게 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피청구인 측 법률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은 "물론 법원의 확정 판결은 존중돼야 하지만, 과연 이 사건 탄핵소추가 헌법적 관점에서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재판관은 "유씨에 대한 보복 목적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판결 역시 항소심 판결의 법리적인 부분을 판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보복성 기소라는 것 자체를 인정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번 변론을 끝으로 안동완 검사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추후 선고할 예정이다. 안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은 이르면 오늘 4월 중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안 검사의 탄핵소추의 주요 원인이 된 '유우성씨 보복기소' 사건은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유우성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며 유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한 내용이다.
다만 1심은 국정원의 회유와 협박 때문에 허위 진술을 했다는 유씨 여동생 진술 등을 바탕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아 법원에 제출한 유씨의 북한 출입기록이 위조된 자료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었고, 검찰은 결국 해당 증거를 철회했다. 유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종료 후 유씨를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했다. 이미 검찰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4년 전 기소유예를 처분했지만, 새로운 혐의가 발견됐다며 기존 판단을 뒤집고 다시 기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유씨에 대한 '보복 기소'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유씨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진행된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도 없으며 기소할 사정이 있었다면 유씨의 국보법 위반 혐의를 기소한 2013년에 했을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져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해당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2021년 10월 이를 확정,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는 취지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안 검사는 유씨에 대한 두 번째 기소 당시 담당 검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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