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 사상' 수원역 버스환승센터 사고 기사, 재판행

김경희 기자 2024. 3. 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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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수원특례시 수원역 버스환승센터 사고 현장. 경기일보DB

 

수원역 버스환승센터로 돌진해 18명의 사상자를 낸 버스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전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후 1시26분께 수원역 버스환승센터 2층에서 30-1번 버스를 운행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사고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B씨가 숨졌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2명이 중상해를 입은 것을 비롯해 17명이 다쳤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정류장에서 주차 상태로 기어를 옮겼다고 착각, 버스 안에 있는 요금통을 확인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후 버스가 움직이자 급히 운전석에 앉아 브레이크를 밟으려 했지만,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2명과는 합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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