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고인에게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이문석 2024. 3. 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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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고인 60대 방 모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열린 1심 재판에서도 검찰은 똑같이 15년형을 구형했으며, 대전지법이 징역 12년을 선고하자 벌이 부족하다고 항소했습니다.

방 씨는 지난해 4월 8일 낮 대전시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어린이 4명을 차로 쳤으며, 피해자 가운데 배 양은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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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고인 60대 방 모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고로 9살 배승아 양이 생명을 잃었고, 태권도 전공을 희망한 다른 어린이도 꿈을 접게 됐다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생각해 방 씨를 더 엄벌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지난해 열린 1심 재판에서도 검찰은 똑같이 15년형을 구형했으며, 대전지법이 징역 12년을 선고하자 벌이 부족하다고 항소했습니다.

방 씨는 지난해 4월 8일 낮 대전시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어린이 4명을 차로 쳤으며, 피해자 가운데 배 양은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6일입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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