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서 첫 대면···조정기일 이후 6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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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이혼소송에서 6년 만에 얼굴을 마주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2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주라는 게 판결 요지다.
반면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 가운데 50%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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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변론기일은 4월 16일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이혼소송에서 6년 만에 얼굴을 마주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2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두 사람은 2018년 1월 16일 열린 1심 조정기일 이후 6년 만에 대면했다. 정식 변론기일 기준으로 보면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한 건 1·2심 통틀어 처음이다.
이날 재판은 재판부의 비공개 결정에 따라 취재는 허용되지 않았다. 다음 변론기일은 4월 16일이다.
앞서 1심은 2022년 12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주라는 게 판결 요지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다. 반면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 가운데 50%는 인정하지 않았다.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게 판결 이유였다. 이에 양측은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는 게 노 관장 측 주장이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재산 분할액 665억 원을 받아들일 수 있으나 위자료 1억 원과 이혼 청구 기각은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은 항소심 준비 과정에서 청구취지액을 현금 2조 30억 원으로 바꿨다. 이에 애초 요구한 지분 분할 대신 고정된 액수의 현금을 선택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alway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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