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최태원·노소영, 6년 만에 대면… 항소심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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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대면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김옥곤·이동현)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법정에 동시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18년 1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1심 조정 절차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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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김옥곤·이동현)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두 사람은 이날 법정에 동시 출석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법정에 동시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18년 1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1심 조정 절차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혼 소송에서는 당사자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다.
두 사람은 1988년 결혼했으나 2017년 7월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 노 관장은 이혼을 거부하다가 2019년 12월 입장을 바꾸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의 절반인 약 650만주(약 1조2000억원 규모)를 요구한 게 핵심이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명목으로 66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금액 중 역대 최고 수준이다.
양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1심 당시 요구했던 재산분할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고 금액을 약 2조원대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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