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 PF 보증, 공제조합 비조합원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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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중견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위기가 찾아오며 비주택 사업장에서의 보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비주택 PF 보증을 공급하기로 한 만큼 보다 많은 이들이 원조를 받기 위한 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올 1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밝힌 4조원 규모의 비주택 PF 보증을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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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뉴스1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국민의힘·경북 포항북) 의원의 발의로 현재 법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10명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중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에서 규정한 공제조합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는 올 1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밝힌 4조원 규모의 비주택 PF 보증을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비주택 PF는 보통 시행사를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현재 공제조합은 조합원(시공사)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 업무만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다. 현행법상 보증상품이 출시돼도 다수의 시행사가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업무 범위를 넓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상품처럼 비조합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오는 5월29일로 정해진 21대 국회 임기 만료 이전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는 설명이다.
비주택 PF 보증상품 가입 조건 마련을 위한 2개월 간의 연구용역도 다음주까지 발주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증상품의 위험도가 높은 만큼 시공능력평가 순위나 입지, 사업 유형 등 조건에 관해 고강도 연구가 진행된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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