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살인에 ‘데이트폭력’ 지칭…이재명,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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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으로 지칭했다가 피해자 유족으로 당한 손해배상 소송의 2심에서도 승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부장판사 이상아 송영환 김동현)는 이 대표 조카 김모 씨에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 유족 A 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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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024.03.12. 뉴스1 |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부장판사 이상아 송영환 김동현)는 이 대표 조카 김모 씨에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 유족 A 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씨는 2006년 교제하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여성과 그의 모친을 살해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당시 김 씨의 형사 재판에서 1·2심 변호인을 맡았다. 그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조카 살인’ 변호가 논란이 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유족 A 씨는 “이 대표가 조카의 일가족 연쇄 살인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1심 법원은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특성을 근거로 범죄유형을 구분하는 용어로, 피해를 축소·왜곡해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 감정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 대표 측 손을 들어줬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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