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대입 사전예고' 위반 논란…교육부 "전례 있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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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12일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이 대입 전형 계획 '사전예고제'를 어긴 것이라는 의료계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 교육부는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은 대입 사전예고제를 위반한 것이라는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의 주장을 반박했다.
전의교협 측은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은 고등교육법에서 보장하는 대입 사전예고제에 따라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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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 증원, 법령 취지에 반하지 않아"
[서울=뉴시스]성소의 기자 = 교육부가 12일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이 대입 전형 계획 '사전예고제'를 어긴 것이라는 의료계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 교육부는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은 대입 사전예고제를 위반한 것이라는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의 주장을 반박했다.
전의교협 측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전날(11일)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의교협 측은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은 고등교육법에서 보장하는 대입 사전예고제에 따라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정부는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입학연도 1년10개월 전에 확정하고 발표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의대 증원이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해 1년 10개월 이후라도 대입 전형을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말하는 예외 사유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의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를 적용한 것이다.
전의교협 측은 '대학 구조개혁'이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 정원을 감축하는 정책이며, '의대 증원'은 정원을 늘리는 것이기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1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이 정원 감축에 중점을 뒀다는 사실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은 대학 간 통폐합, 입학정원 감축 등에만 국한한 정책이 아니라 입학정원 증원도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대학 규모의 축소를 목표로 하는 정책 뿐 아니라, 인재양성이 필요한 분야에서의 대학 내 정원 조정과 교원 확보, 교육과정 개편 등 학내 구조변경을 수반하는 일련의 정책들을 대학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왔다"고 했다.
그 예로 지난해 하반기 정부가 첨단 인재를 육성하겠다며 첨단분야 모집 단위를 대폭 확대한 점과 간호학과 정원을 385명 증원한 점을 제시했다. 당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정부의 정책에 따른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모두 승인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의대 증원' 역시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인구구조 및 산업 수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대학이 정원을 조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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