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ELS 분쟁조정 대표사례, 기존보다 훨씬 빨리 내놓을 것"

김성훈 기자 2024. 3. 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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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H 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기준안이 발표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판매 은행들이 자율배상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분쟁조정 대표사례를 최대한 빨리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2일) 오후 본원에서 은행·은행지주,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시중은행 준법감시인은 "배상기준안과 검사를 받았던 내용들을 감안해 보상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며, 분쟁조정 대표사례 제시 시점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원래 분쟁조정이 되면 대표적인 분쟁조정 사례를 만들기 위해 보통 2~3달이 걸린다"면서도 "(은행이) 아무래도 대표적인 분쟁적인 사례가 나왔을 때,  (자율배상을 검토하는) 부분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 그 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태로 쟁점이 된 은행의 ELS 등 고난도 상품에 대한 논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로 드러난 것과 외부에 용역을 맡겨 어떻게 제도 개선할 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 의견이나 안 정도가 나와 있는 걸로 안다"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도 개선의) 방향 제시를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은행권이나 또 금융투자업권하고 같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 같이 얘기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은행업권에선 금감원이 제시하도록 한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 관행' 로드맵이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실태평가에 반영을 해서 큰 틀을 지키고 있는지,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보려고 한다"며 "은행의 자율성을 해칠 의도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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