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로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낸 60대 체포

안영록 2024. 3. 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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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무면허 상태로 남의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60대 A씨를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술에 취해 운전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5㎞가량을 도주하다가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멈춰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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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술에 취해 무면허 상태로 남의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60대 A씨를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25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길가에 세워진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을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 로고. [사진=아이뉴스24 DB]

술에 취해 운전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5㎞가량을 도주하다가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멈춰 섰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3%로 조사됐다.

그는 차주가 길가에 차량을 세운 뒤, 편의점에 들어간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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