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울리는 기업들…임금 체불에 갑질, 성희롱까지

김한울 기자 2024. 3. 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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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청년 다수 분포한 업종 60개 기업 감독 결과 발표
임금 체불 액수만 14억원⋯노동관계법 238건 위반 확인돼
경기일보 DB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한도를 위반한 장기간 근로 지시, 직장 내 괴롭힘, 폭언, 성희롱 등을 가한 기업들이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년들이 다수 근무하는 정보기술(IT)·플랫폼·게임업체 등 60곳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38건의 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14억원이 넘는 임금 체불을 비롯해 휴식권 침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다양했다.

예시로 모바일 콘텐츠를 개발하는 A기업에서는 법정한도까지만 연장수당을 지급해 직원들의 임금 7천400만원을 체불했으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B기업에서는 근로시간을 전혀 관리하지 않고 101회에 걸쳐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했다.

일한 만큼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업체는 모두 46곳으로 체불 임금 규모는 14억2천300만원, 피해 노동자는 3천162명에 달했다.

공공 기관도 예외는 아니었다.

공공연구기관 C에서는 직원에 대한 상급자의 지속적 폭언과 상습적 괴롭힘이 드러났다. 해당 상급자는 “미친 XX 아니냐 지금?”, “너 XX 웃긴 XX야 임마” 등 폭언을 일삼았으며 “휴가 쓸 생각하지 마라”,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퇴근하면 안된다” 등 불합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7개 회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가 확인됐다.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D사의 한 팀장은 여직원에게 “짧은 치마 입지 말랬지, 약속 있어?”, “화장했네, 이뻐 보인다, 바지 입으니 살 빠져 보인다” 등 언어적 성희롱을 일삼았다.

이밖에 60곳 업체 중 58곳에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서면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임금명세서 필수기재 사항 누락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사항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 결과에서 노동법 침해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전국의 규모가 작은 IT,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청년 휴식권 보호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또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근로감독 시에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 등 ‘휴식권 관련 증빙서류’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김한울 기자 dahan8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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