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현직 간부들 경찰 줄소환…업무방해·교사 혐의 성립될까

박유빈 2024. 3. 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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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하게 부추겼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 3명이 12일 경찰에 출석했다.

결국 혐의가 성립되려면 의협이 전공의 단체 등과 접촉해 집단행동을 부추기거나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지침을 내렸다는 등의 증거가 확보돼야 하는데 경찰은 아직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단계"라고만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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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등 3명 경찰 조사
총 의협 전·현직 간부 5명 경찰 소환조사
전원 “전공의 선동 없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하게 부추겼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 3명이 12일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차례로 소환하고 있는데 출석한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서울 마포구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가운데)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 비대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청사 앞에서 “전공의 후배들의 자발적 사직은 어느 누구의 선동이나 사주로 이뤄진 일이 아니다”라며 “젊은 의료인으로서 이 나라 의료의 백년대계를 그르치는 엄청난 실정에 양심에 의지하고 전문가적 지식을 바탕으로 항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협 지도부의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건설적 정책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를 강력히 주장한다”고 촉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18일 단체로 사직하겠다고 밝힌 데에 “교수님들도 이번 정책의 부당함을 한목소리로 의사 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12일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임 회장은 “내 혐의는 전공의들을 선동해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그로 인해 수련병원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라며 “교사는 법적으로 범죄 의도가 없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사직은 범죄가 아니다”라며 “시민으로서의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의 행사”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도 “전공의들의 사직이 나를 포함한 일부 의사들의 선동과 교사의 결과라는 주장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이날 경찰에 출석한 3명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까지 5명을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봤다. 이 때문에 전공의가 소속된 수련병원 업무도 방해받았다고 판단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6일, 노 전 회장은 지난 9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들 또한 경찰에 출석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노 전 회장은 “선배 의사로서 전공의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페이스북을 통해 표현한 것 외에 전공의 단체나 개인과의 소통은 물론 의사협회와도 아무런 접촉이 없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교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방조죄도 전공의 집단사직 상황을 우리가 알고도 가만히 뒀다는 건데, 정부의 착각”이라고 밝혔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2일 서울 용산구 의협 대강당에서 비대위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국 혐의가 성립되려면 의협이 전공의 단체 등과 접촉해 집단행동을 부추기거나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지침을 내렸다는 등의 증거가 확보돼야 하는데 경찰은 아직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단계”라고만 밝히고 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의협 관계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린 경우 개인적인 글이 있을 수도 있고 구체적인 지침이 있을 수도 있어서 글의 성격을 따져봐야 한다”며 “법리적 의미를 평가하기 전 사실관계 확정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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