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협 횡령 사고 빈번한데… 감사 선임 확대 반대한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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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 단위 농협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상임감사 의무 선임을 확대했다.
상임감사를 선임해야 하는 단위 농협의 총자산 기준을 1조원 이상에서 8000억원 이상으로 낮춘 것인데, 이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정부와 금융 당국에 따르면 내년 초부터 단위 농협의 상임감사 의무 선임 기준이 최근 결산보고서상 총자산 1조원 이상에서 8000억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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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결사 반대로 8000억 확정
총자산 신협은 2000억, 새마을금고는 500억
중앙회 반대로 감사 선임 농협 1111개 중 169개 그쳐
정부가 지역 단위 농협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상임감사 의무 선임을 확대했다. 상임감사를 선임해야 하는 단위 농협의 총자산 기준을 1조원 이상에서 8000억원 이상으로 낮춘 것인데, 이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 당국은 다른 상호금융업권과의 형평성, 횡령 사고 예방 강화 등을 이유로 기준을 총자산 2000억원 이상으로 제안했으나, 농협중앙회의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에서는 농협중앙회가 단위농협 행정 편의성과 비용 절감 등을 위해 횡령 비리 사고 예방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정부와 금융 당국에 따르면 내년 초부터 단위 농협의 상임감사 의무 선임 기준이 최근 결산보고서상 총자산 1조원 이상에서 8000억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규제 강화로 상임감사 의무 선임 단위농협은 현행 121개에서 169개(2022년 결산 기준)로 48개 늘어난다. 이는 전체 단위 농협(1111개)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상임감사 의무 선임 기준을 2000억원 이상, 5000억원 이상, 8000억원 이상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은 다른 상호금융권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총자산 2000억원을 제안했다. 현재 신용협동조합의 상임감사 선임 기준이 총자산 2000억원 이상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총자산 500억원으로 상호금융권 중에 기준이 가장 낮다.
그러나 총자산 2000억원 이상과 5000억원 이상은 농협중앙회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농협중앙회는 상임감사 의무선임 기준 강화에 동의하지만, 단위 농협의 상임감사 선임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관련 인력 부족 등을 이유를 들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의 의견을 수용하고 총자산 8000억원 이상으로 결정했다. 농협중앙회는 제도 시행에 따른 해당 단위 농협 정관 변경 및 업무 지도가 필요하다며 규제 시행을 내년 1월로 연기해달라고도 했다. 농협중앙회는 신규 상임감사 의무선임 대상 단위농협 중 비상임감사의 임기가 끝나는 순서대로 새 상임감사를 선임하기로 했다. 결국 농협중앙회의 반대로 상임감사 의무선임 대상 단위 농협이 46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금융권에서는 단위농협의 횡령 사고가 빈번한 상황에서 상임감사 의무선임 규제가 다른 업권 대비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단위 농협에서 총 22건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금액은 2017~2021년 평균 금액(14억원)의 10배 수준인 141억원에 달했다. 횡령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다 횡령 규모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상임감사 의무 선임 기준 강화에 나선 것도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다. 정부 조사 결과 상임감사 도입 5년 이상 단위농협의 경우 금융사고 건수가 도입 전 5년보다 9건(20.9%) 감소하는 등 사고예방 효과가 확인됐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업권마다 주무부처가 다르고,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금융 당국과의 입장 차도 있어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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