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동시 출석…6년만 법정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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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과 노 관장은 오늘(12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지만,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중 50%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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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2심에서 다시 대면했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오늘(12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출석했습니다.
두 사람이 법원에서 얼굴을 맞댄 것은 2018년 1월16일 열린 1심 조정기일 이후 약 6년 만입니다.
정식 변론기일 기준으로 보면 1·2심 통틀어 처음입니다.
오늘 재판은 가사소송 비공개 원칙에 따라 취재를 허용하지 않은 채로 진행됐습니다.
앞서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지만,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중 50%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노 관장은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최 회장은 재산 분할액 665억 원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위자료 1억 원과 이혼 청구 기각은 수긍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항소심 준비 과정에서 노 관장은 청구취지액을 현금 2조 30억 원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애초 요구한 지분 분할 대신, 고정된 액수의 현금을 선택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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