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일·가정' 양립 적극 지원…자녀 초교 입학 전 직장인 잔업 면제

권진영 기자 2024. 3. 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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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육아·간병 등 돌봄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제도를 포함한 '육아·간호법 개정안'을 12일 각의 결정했다.

NHK에 따르면 개정안은 육아를 위한 유연한 근로 형식 실현을 위한 제도 확충과 가족 간병이 필요한 종업원을 지원하는 제도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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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측 의무 확대하고 제도 홍보 박차
국회 회기 내에 개정안 성립 추진
ⓒ News1 DB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일본 정부가 육아·간병 등 돌봄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제도를 포함한 '육아·간호법 개정안'을 12일 각의 결정했다.

NHK에 따르면 개정안은 육아를 위한 유연한 근로 형식 실현을 위한 제도 확충과 가족 간병이 필요한 종업원을 지원하는 제도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육아 중인 부모를 위한 지원책은 지금까지 아이가 3살이 되기 전까지로 한정적이었지만 지원 폭을 더 늘린다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기업이 △직원의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잔업 시간을 면제하도록 하는가 하면 △3살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는 단시간 근무 제도를 적용하고 △출근 시간 변경 및 재택근무도 용이하게 하며 △시간 단위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복수의 제도 중 최소 2개 이상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자녀의 '간병 휴가'에 대해서는 감염병에 따른 학급 폐쇄 및 입학식 등 행사 참석 등도 이유로 인정하도록 했다. 대상 역시 초등학교 3학년까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남성의 육아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취득 상황 공표 의무 대상 기업을 기존 '종업원 10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인 곳으로 확대하고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모든 기업에 목표 설정을 의무화한다.

한편 간호 관련 지원은 이용하지 못하고 이직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 기업이 의무적으로 △가족 간병이 필요해진 종업원에 대해 간호 휴업·간호 휴가 제도를 안내 후 취득 의사를 확인하고 △간병 중이 아닌 직원에 대해서도 사전에 제도를 알리기로 했다.

정부는 남녀가 함께 돌봄과 일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국회 회기 내에 개정안 성립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국회 회기는 오는 6월 23일까지다.

다케미 게이조(武見敬三) 후생노동상은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고령화가 진행되며 여성에게 가사와 육아 부담이 편중되기 쉬운 현재 상황에서, 맞벌이 및 공동 육아가 가능한 유연한 근무 형태 실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 양립 지원 제도 개요 및 이용 방법에 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아 이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도를 철저히 알리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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