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스트레스로 체중 감소"…20대 사회복무요원 주장 인정 안 한 법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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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안 가려고 일부러 밥을 굶고 물도 마시지 않고 살을 뺀 20대 사회복무요원이 결국 꼬리를 잡혔습니다.
결국, 체중 미달로 사회복무요원 보충역 근무 대상 판정을 받아낸 A 씨.
A 씨는 "대학에서 제적되고 대입 3수 도전에 실패하는 등 스트레스를 받아 불규칙한 생활을 해 체중이 감소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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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안 가려고 일부러 밥을 굶고 물도 마시지 않고 살을 뺀 20대 사회복무요원이 결국 꼬리를 잡혔습니다.
무려 49kg까지 뺐다는데요.
대입 3수에 도전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절로 살이 빠진 거라고 핑계를 댔지만 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대 A 씨는 3년 전 병역 판정 검사를 앞두고, 54kg이던 체중을 49.4kg까지 뺐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서, 밥과 물을 섭취하지 않는 극단적 다이어트 방법으로 살을 뺀 겁니다.
결국, 체중 미달로 사회복무요원 보충역 근무 대상 판정을 받아낸 A 씨.
하지만, 꼬리가 잡혀 결국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A 씨는 "대학에서 제적되고 대입 3수 도전에 실패하는 등 스트레스를 받아 불규칙한 생활을 해 체중이 감소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여러 차례 '체중을 감소시켜 보충역에 해당하는 신체 등급 판정받겠다'고 말한 증거와 고의적인 단식과 탈수로 체중을 감량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소변검사 수치 등을 토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지난 10여 년 동안 이렇게 고의로 체중을 조절하는 수법을 썼다 걸린 병역 면탈자만 176명에 달했는데요.
결국 국방부는 지난해 신체검사 규칙을 개정해서, 현역 판정 기준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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