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 사상' 수원역 환승센터 돌진 버스기사 재판행

배수아 기자 2024. 3. 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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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역 버스환승센터 정류장에서 18명의 사상자를 낸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작년 12월22일 낮 1시26분쯤 수원시 수원역 2층 환승센터 주변에서 시내버스 30-1번을 몰다 다수의 시민을 덮쳐 70대 여성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상해를 입히는 등 모두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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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 수원역 버스환승센터 정류장에서 18명의 사상자를 낸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버스 기사 A 씨(50대·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12월22일 낮 1시26분쯤 수원시 수원역 2층 환승센터 주변에서 시내버스 30-1번을 몰다 다수의 시민을 덮쳐 70대 여성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상해를 입히는 등 모두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사고 당시 A 씨는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는 승객의 말에 운전석에서 잠시 일어섰다 앉은 뒤 실수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사망 피해자 유족 및 중상해 피해자 2명과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검찰은 딩초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했으나, 그가 혐의를 인정하고 유족 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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