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족회 "정신적 손배소송 소멸시효 다가와…보상법 개정해야"

최성국 기자 2024. 3. 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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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소송의 소멸시효가 다가오면서 5·18유족회가 아직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유족들에게 조속한 소송 제기를 당부했다.

5·18민주화운동의 피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련된 법률은 1990년 8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처음 제정·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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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단체가 지난 2022년 12월 제8차 보상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미 보상을 받은 피해자에 대해서도 연좌제와 가족들의 피해를 배상하는 법안 제정할 것과 정신적 피해배상 소송에 대한 정확한 기준 제시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2.12.13/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5·18민주화운동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소송의 소멸시효가 다가오면서 5·18유족회가 아직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유족들에게 조속한 소송 제기를 당부했다.

5·18민주화운동의 피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련된 법률은 1990년 8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처음 제정·시행됐다.

이 법은 2006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고 이후 수차례 개정돼 위로금과 생활지원금 등 보상이 이뤄졌다.

5·18보상법은 보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 국가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수 없도록 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일시적인 보상금만 받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받지 못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권의 행사까지 금지한 것은 국가배상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했다.

올해 5월 27일부턴 소 제기 기간 3년이 초과해 소멸시효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5·18유족회는 "소송 제기가 늦으면 정신적 피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늦어도 4월말까지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그간 정부의 소송 대응 태도를 보면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미온적 불성실함 등으로 1심 재판에 임하다가 원고 청구가 인용되면 그때서야 항소해 쟁점을 다투는 등 재판 지연으로 유족들에게 이중적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5·18보상법 개정은 22대 총선에 묻혔다. 광주시와 정치권은 5·18보상법 개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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