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소액연체 상환 298만명 ‘신용사면’

최소임 기자 2024. 3. 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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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 연체자에 대한 신용 사면이 1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신속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직 상환하지 않은 개인 34만명과 개인사업자 13만5000명도 5월말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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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상환자 신용평점 평균 약 37점 상승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2000만원 이하 연체자에 대한 신용 사면이 1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신속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사면 대상은 2021년 9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지만 오는 5월31일까지 연체금을 전액 상환하는 차주다.

지난달말 기준 264만명의 개인과 17만5000명의 개인사업자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했다. 개인신용평가회사와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 해당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한다.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차주는 12일부터 즉시 신용 회복을 지원받는다. 아직 상환하지 않은 개인 34만명과 개인사업자 13만5000명도 5월말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말 기준 전액 상환한 개인들의 신용평점은 평균 37점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20대 이하의 경우 평균 47점, 30대의 경우 평균 39점 상승해 사회 초년생이나 청년 재기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라간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약 15만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약 26만명은 은행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를 넘게 돼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들의 정보 등록 기간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서민이나 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아왔다. 그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조정자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 등록을 해제해왔는데, 이날부터는 1년간 간 성실 상환한 차주의 정보도 등록이 해제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차주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해 더욱 의미가 깊다”며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조치도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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