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서 음란물 못 본다…성적수치심 유발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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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 안에서 음란행위나 음란물 시청 등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버스 안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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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 안에서 음란행위나 음란물 시청 등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1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버스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버스 안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담고 있다. 그 밖의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동을 금지할 때 시장이 시민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규정도 명시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철도안전법'과 달리 운전자나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근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일부 승객에게 음란한 행동을 함으로써 버스 이용에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이런 사례에도 불구하고 버스 이용 중에 음란한 행위나 영상 시청 등을 제재하는 규정이 명확히 없어 시민들의 안전한 버스 이용 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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