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수납원 임금소송 ‘파기환송’…“근로 내용·가치·체계 고려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용자에게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했지만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 직장 내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없을 경우 법원이 적절한 근로조건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사업주가 파견 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해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의 내용과 가치, 근로조건 체계, 공평의 관념, 다른 직접고용 파견근로자에게 적용한 근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시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했지만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 직장 내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없을 경우 법원이 적절한 근로조건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늘(12일)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 596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소송을 낸 원고들은 공사와 용역 계약을 맺은 외주업체에 소속돼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로 앞서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대부분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 파견근로자는 임금에 준하는 규모의 손해배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어 수납원들은 공사를 상대로 다시 기준임금과 복리후생비에 준하는 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는 회사가 지급할 돈의 규모를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고용 중인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 조건을 적용해야 하지만, 동종·유사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뚜렷한 규정이 없습니다.
수납원들은 공사의 경비원, 청소원, 식당조리원 등 조무원 직종이 적용받는 ‘현장직 직원 관리예규’를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하급심 법원은 수납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리예규를 기준으로 지급액을 정했습니다. 1심에서는 총 313억 원이, 2심에서는 총 215억 원이 인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사업주가 파견 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해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의 내용과 가치, 근로조건 체계, 공평의 관념, 다른 직접고용 파견근로자에게 적용한 근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시했습니다.
이를 기초로 대법원은 관리예규를 기준으로 수납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조무원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반복적인 잡무를 처리하는 직종 전부를 지칭하므로 원고들과 같은 통행료 수납원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며 “피고가 수납원을 직접 고용할 경우 적어도 조무원에 준하는 근로조건을 적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수납원들이 파업 참여, 결근, 외주사업체 사직 등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경우, 그것이 공사의 책임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항소심 판결 일부는 공사의 책임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수납원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잘못이 있다며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사의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낸 소송에 대해서도 유사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 재판부는 근무 형태가 다른 상황실 보조원들에게 조무원과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간주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해 직접 고용할 경우,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을 때 적용할 근로조건에 관해 최초로 판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을 하지 않고 있던 기간에 대해 임금 등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과 증명책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판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블라디보스토크의 선교사가 간첩 혐의로 체포된 까닭은?
- “멱살 잡고 싶다”…‘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져 [친절한 뉴스K]
- 2천만 원 이하 연체금액 전액 상환 시 ‘신용 회복’
- 여성 기업 ‘역대 최대’…더 늘리려는 이유는?
- 가습기가 4천 원? 중국발 초저가 쇼핑앱 알리 테무 공습경보 [뉴스in뉴스]
- 비만약 제조사의 광고 “함부로 먹지 마!” [50초 리포트]
- 왕세자빈 건재 보여주려다…역풍 맞은 영국 왕실
- “어린이들, 공놀이 자제 좀”…어린이 공원 현수막 논란 [잇슈 키워드]
- 연차수당 안 주고 휴가 적게 주고…IT·벤처기업 4곳 중 3곳 임금체불 적발
- 과일-기타, 물가격차 역대 최고…언제까지 이 난리? [지금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