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2심에서 맞대면

이현웅 기자 2024. 3. 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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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심 재판 기일에 나란히 출석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2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중 50%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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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법정에서 나오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법정에 들어가는 노소영 관장의 모습. 연합뉴스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심 재판 기일에 나란히 출석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2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했다. 두 사람이 법원에서 얼굴을 맞댄 것은 2018년 1월 16일 열린 1심 조정기일 이후 약 6년 만이다.

앞서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중 50%는 인정하지 않았다.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이유였다.

이후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은 재산 분할액 665억 원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위자료 1억 원 부분 등에 항소했다. 항소심 준비 과정에서 노 관장은 청구취지액을 현금 2조30억 원으로 바꾸기도 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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