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로서 발견된 ‘여성 시신’…CCTV엔 홀로 배회하는 모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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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수원의 한 도로변 배수로에서 발견된 여성 시신에 대해 경찰이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12일 수원남부경찰서는 숨진 채 발견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단순 변사'로 보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께 수원시 영통구의 동수원IC 부근 도로변 배수로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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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 혐의점 못 찾아…종결 예정
12일 수원남부경찰서는 숨진 채 발견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단순 변사’로 보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께 수원시 영통구의 동수원IC 부근 도로변 배수로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A씨 주변에서는 그가 생전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옷들이 흩어져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문을 검사해 A씨의 신원을 파악한 경찰은 CCTV를 통해 역추적에 나서 A씨의 전체 동선을 확인했다. 그 결과,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A씨는 당시 가족과 떨어져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한 여관에서 홀로 장기 투숙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6시께 거주 중인 여관에서 나와 홀로 배회하다 외투를 거리에 벗어놓았다. 그리고 이튿날 오전 2시께 사건 장소인 동수원IC 부근 도로변까지 혼자 걸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배수로 방향으로 이동한 뒤 A씨의 움직임은 더 이상 포착되지 않았으며, 다른 누군가가 현장에 오간 정황도 없었다.
그로부터 20여일이 지난 후 A씨가 시신으로 발견된 것이다.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저체온사 소견이 있으나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사망에 이를 만한 외상은 없다”는 내용의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국과수 소견과 A씨가 추운 날씨에 외투를 벗은 채 장시간 배회한 점, 시신 주변에서 입었던 옷가지가 나온 점 등에 미뤄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저체온증은 극한의 추위를 느끼게 되면 신체 신경계에 이상이 생겨 추위를 느끼지 못하게 되고, 반대로 더위를 느껴 옷을 탈의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는 만큼 사건을 단순 변사로 종결하고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하기로 했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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