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사내하청 비정규직, 13년만에 정규직 전환 최종 승소
이슬비 기자 2024. 3. 12. 16:05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3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현대제철에서 불법 파견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관 대법관)는 현대제철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2011년 7월 사측이 불법으로 파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심과 2019년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노동자들이 하청업체 소속이지만, 현대제철이 이들에게 작업 내용을 결정·지시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용자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대제철 생산통합관리시스템의 기능이 단순 도급 업무의 발주와 검수에 그치지 않고 협력업체 근로자의 작업을 지시·관리하는 측면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사법부 흑역사…이재명과 끝까지 싸울 것” 비상투쟁 돌입한 민주
- 방탄소년단 진의 저력, 신보 ‘해피’ 발매 첫날 84만장 팔려
- [부음]김동규 한신대학교 홍보팀장 빙모상
- 소아·청소년병원 입원 10명 중 9명, 폐렴 등 감염병
- “오 마이”… 린가드도 혀 내두른 수능 영어 문제, 뭐길래
- 목포대-순천대, ‘대학 통합·통합 의대 추진’ 합의...공동추진위 구성
- “이스라엘, 지난달 보복공습으로 이란 핵 기밀시설 파괴”
- 한국 문화 경의 표하는 ‘구찌 문화의 달’ 참여 거장들, 기부 결정
- 국힘 “오늘 대입 논술시험…野, ‘범죄자 비호’ 집회로 입시 방해”
- 민주, 李선고에 “정적 죽이기 올인한 대통령, 동조한 정치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