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환승센터 버스 돌진 사고’ 운전기사 불구속 기소

김태희 기자 2024. 3. 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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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2일 오후 시내버스가 시민 다수를 치는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버스환승센터가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수원역 환승센터 버스 돌진 사고’를 낸 운전기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지난 1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운전기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2일 오후 1시26분 경기 수원시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전기차량인 30-1번 시내버스를 몰다가 차로 시민들을 덮쳐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보행자인 B씨(70대)가 버스에 깔려 숨졌다. 또 2명이 중상을, 15명이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사고는 A씨가 정류장에서 주차 상태로 착각하고 버스 내 요금통을 확인하기 위해 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버스가 움직이자, 급히 운전석에 앉아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다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승객이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잠시 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앉았는데,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을 밟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유족 및 중상해 피해자 2명과 합의했다”면서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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