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또 법정 불출석…법원이 건 전화도 안 받았다
‘코인 상장 뒷돈’ 사건 관련 재판에서 증인 소환장을 3차례 받고도 한 번도 출석에 응하지 않은 가수 MC몽(본명 신동현·45)이 12일 열린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MC몽은 법원에서 재판장 지시로 걸었던 전화도 받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도성)는 이날 ‘코인 상장 뒷돈’ 사건과 관련해 가수 성유리씨 남편인 프로골퍼 안상현씨,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 등 4명에 대한 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가수 MC몽이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에 이목이 쏠렸지만, 결국 MC몽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서 정 재판장은 “신동현(MC몽)씨 진술이 강종현씨의 진술 신빙성과 맞닿아 있어 사건의 유무죄와 직결된다”며 “신씨의 증언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법정에서 법원 직원에게 MC몽에게 전화를 걸라고도 했지만 MC몽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MC몽은 지난 5일 법원에 “공황장애로 법정에 나오기 어려우니 영상 증인신문으로 대체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탄원서에는 자신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병역 비리 사건으로 3년간 재판을 받으면서 법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에서 MC몽의 영상 증인신문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다.
검찰은 MC몽이 강씨와 안씨 사이에서 오간 50억원의 실체를 밝히는 데 핵심적인 증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빗썸 실소유주인 강씨는 지난 2021년 9월에서 11월까지 “빗썸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해달라”며 안씨와 이 전 대표에게 30억원과 명품 시계 등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이 혐의를 인정하며 안씨와 이 전 대표에게 20억원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 20억원을 건네는 과정을 밝히는 데에 MC몽이 연관돼 있다고 보고 있다. 안씨는 2022년 1월쯤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한 연예기획사에 “(강씨로부터) 200억원의 투자를 받게 해주겠다”며 지분 5%를 받기로 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안씨는 보증금 명목의 현금 20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투자가 무산됐는데도 강씨는 안씨로부터 20억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16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소환장에 MC몽이 응하지 않아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공판에도 불출석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했다. 당시 재판부는 MC몽이 이날 열리는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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