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의사들 미국 투자이민 신청 증가…국민이주, 미국 의사 취득 방법도 제공

남궁선희 매경비즈 기자(namkung.sunhee@mkinternet.com) 2024. 3. 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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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의사들의 EB-5 미국 투자이민 사례가 늘고 있다.

미국 투자이민 회사인 국민이주㈜(대표 김지영)에 따르면 고소득자인 의사들이 미국 영주권을 따기 위해 EB5 투자이민을 적극 선호한다.

한편, 국민이주㈜는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 4명이 상주해 미국 투자이민 최다 수속과 승인을 기록하고 있다.

국민이주㈜는 80만 달러 미국 투자이민에 대해 첫 번째 접수와 승인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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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제공 : 국민이주㈜ >
고소득 의사들의 EB-5 미국 투자이민 사례가 늘고 있다.

미국 투자이민 회사인 국민이주㈜(대표 김지영)에 따르면 고소득자인 의사들이 미국 영주권을 따기 위해 EB5 투자이민을 적극 선호한다. 이를 통해 함께 영주권을 받는 자녀들이 미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미국에 정착한 다음 의사면허시험(USMLE)을 통과해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이어 나갈 목적도 있다. 미국에서는 증여와 상속세도 1361만 달러 이하의 경우 면제돼 자산 보존 수단으로도 유효하다.

이유리 미국 변호사는 “개원의는 물론 의과대학 교수들의 미국 투자이민 문의와 상담이 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의사들 가운데서도 고소득을 올리는 분야에서 미국 투자이민을 많이 신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수요에 맞춰 국민이주㈜는 해외 진출 의사 커뮤니티(K-DOC)와 제휴해 외국 진출 의향을 가진 의사들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영주권을 획득하는 방법과 정착 후 미국 의사 면허를 따는 방법과 절차 등을 서비스한다.

본인이 직접 미국에 정착하지 않는다면 학생인 자녀에게 투자금 80만 달러를 증여해 미국 투자이민을 신청하도록 한다. 미국에선 영주권이 없으면 사실상 취업하기 힘든 환경이다.

미국 투자이민을 이용할 여건이 아니라면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는 특기자 이민(EB-1)을 통해 영주권을 얻는 방법도 있다. 고학력자 가운데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증빙을 하면 스폰서 없이도 영주권을 획득하는 고학력 독립이민(NIW)도 있다. 국민이주㈜에서는 김민경 미국 변호사가 특기자 이민과 고학력 이민을 전담하고 있다.

한편, 국민이주㈜는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 4명이 상주해 미국 투자이민 최다 수속과 승인을 기록하고 있다. 80만 달러로 투자금이 인상된 이후 현재 미국 투자이민은 약 10개월~1년 2개월 이내에 이민국 승인을 받고 있다. 국민이주㈜는 80만 달러 미국 투자이민에 대해 첫 번째 접수와 승인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까지 영주권 획득 후 투자자 모두에게 투자 원금 상환 실적을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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