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살인에 ‘데이트 폭력’ 지칭…이재명 2심도 승소
박자은 2024. 3. 12. 15:53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거 자신의 조카가 저지른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해 피해자 유족에게 피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손해배상 사건 항소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2일) 피해자 유족들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지난 2006년 헤어진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조카 사건과 관련해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당시 조카를 변호했던 이유에 대해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유족들은 그해 12월 이 대표가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이 대표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한 이 대표의 표현은 게시글 전체 내용에 비춰볼 때 조카의 범행을 축소하거나 왜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채널A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