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캐디·대리기사 등 용역소득자료 낸 사업자에 세금 직권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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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캐디·대리기사·배달라이더 등의 용역에 대한 소득자료를 냈지만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법인 포함)에게 총 2억2000만원의 세금을 직권 환급한다.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가 사업장 제공자 등의 성실한 납세협력 이행에 대한 보상이라는 당초 취지를 감안해 세액공제 요건이 됨에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직권 환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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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캐디·대리기사·배달라이더 등의 용역에 대한 소득자료를 냈지만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법인 포함)에게 총 2억2000만원의 세금을 직권 환급한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용역 소득자료를 제출한 사업자는 1297명이지만,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32명에 불과했다. 2021년 귀속분은 소득자료를 낸 809명 중 20명만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일반적으로 소득자료를 내야 하는 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다. 하지만 캐디,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가사도우미, 물품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소비자가 용역제공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일부 용역은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업자가 소득자료를 내야 한다. 대리운전 기사 소득자료는 대리운전 중개 회사, 캐디 소득자료는 골프장 사업자가 내야 한다는 의미다.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가 사업장 제공자 등의 성실한 납세협력 이행에 대한 보상이라는 당초 취지를 감안해 세액공제 요건이 됨에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직권 환급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자 1인당 평균 환급금액은 약 14만원이다.
환급금은 국세청에 신고된 계좌로 입금된다. 신고 계좌가 없는 경우 우체국에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 등으로 확인해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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