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한 승강기 앞 노상방뇨女…문열리자 도망 '경악'

남민주 인턴 기자 2024. 3. 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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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켜진 환한 상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여성의 모습이 CCTV에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공개된 영상에는 여성 한 명이 헐레벌떡 엘리베이터 앞으로 뛰어오더니 치마를 걷어 올리고 주저앉아 소변을 보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겼다.

이에 누리꾼들은 "상가 건물이면 화장실 다 있을 텐데"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 맞냐" "급한 볼일 어쩔 수 없지만 벽 놔두고 하필 엘리베이터 앞이냐" 며 눈살을 찌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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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문 열리자 황급히 도망
[서울=뉴시스] 불 켜진 엘리베이터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여성의 모습이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보도화면)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남민주 인턴 기자 = 불이 켜진 환한 상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여성의 모습이 CCTV에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해 10월 광주광역시의 한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사장이 제보한 CCTV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여성 한 명이 헐레벌떡 엘리베이터 앞으로 뛰어오더니 치마를 걷어 올리고 주저앉아 소변을 보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겼다.

여성이 볼일을 마칠 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남성이 걸어 나오자 여성은 황급히 자리를 떴다.

제보자는 "얼마 전 CCTV를 보던 중 우연히 이 장면을 목격했다. 저 때가 어두운 시간이었고 바로 옆에는 어두운 골목이 있었다"면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화장실까지 못 갔다고 쳐도 왜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런 행동을 하는지 황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상가 건물이면 화장실 다 있을 텐데"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 맞냐" "급한 볼일 어쩔 수 없지만 벽 놔두고 하필 엘리베이터 앞이냐" 며 눈살을 찌푸렸다.

한편 현행법상 노상방뇨로 처벌을 받기는 어렵다. 법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공연음란죄가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많은 사람 앞에서 수음행위를 하거나, 공중파 방송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mj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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