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핀 직원 ‘민원 제기’…“익명 문의 남겨도 명예훼손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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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문의센터에 바람피운 직원에 대해 민원을 남긴 A씨가 정보통신망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12일 서울 서대문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관리자만 열람할 수 있는 문의센터에 '바람을 피운 OOO에 대해 민원을 제기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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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 대화’도 공연성 인정…형사 책임 有
법조계, 명예훼손 역고발 주의해야
영화관 문의센터에 바람피운 직원에 대해 민원을 남긴 A씨가 정보통신망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12일 서울 서대문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관리자만 열람할 수 있는 문의센터에 ‘바람을 피운 OOO에 대해 민원을 제기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A씨는 전 남자친구가 다른 이성과 교제를 한 사실을 알게된 이후 “바람을 피운 것이 위법행위는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행동을 한 사람을 고용해도 되는지 의문이다”며 “해당 직원이 회사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본사 차원에서 해결해달라”는 문의를 남겼다.
타인을 비난할 목적으로 일대일 대화에서 사생활을 폭로하는 것도 공연성이 인정돼 명예훼손으로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판례에서도 일대일 대화는 기록으로 남을 수 있고 쉽게 전달될 수 있어 사적 비밀이 아닌 외부로 전파될 위험성이 있는 콘텐츠로 취급한다.
A씨 소속 회사 관계자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명예훼손죄 공연성에 대해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인터넷, SNS 등에 이러한 사실을 퍼트릴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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