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로 5㎞ 무면허 음주 도주극 벌이다 사고낸 60대

이성민 2024. 3. 12. 15: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길가에 세워진 차량을 몰래 타고 무면허 음주 상태로 경찰 추적을 피해 달아나다 결국 사고를 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12일 절도·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25분께 용암동의 한 편의점 앞 길가에 세워진 차량을 몰고 분평동까지 약 5㎞를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차주가 차량을 세워두고 잠깐 편의점에 들어간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길가에 세워진 차량을 몰래 타고 무면허 음주 상태로 경찰 추적을 피해 달아나다 결국 사고를 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운전 단속(PG)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 상당경찰서는 12일 절도·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25분께 용암동의 한 편의점 앞 길가에 세워진 차량을 몰고 분평동까지 약 5㎞를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피해 도주 행각을 벌이다 길가에 세워진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긴 0.093%였다.

운전면허는 평생 취득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차주가 차량을 세워두고 잠깐 편의점에 들어간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경위에 대해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hase_aret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