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사건’ 부역자 몰이에…국가폭력 피해자 진화위 첫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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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앞에서 '김광동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회원들이 진실화해위 건물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는 김 위원장에게 그동안 수차례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묵살됐다며 진실화해위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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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쟁 즉결 처형, 부역자 이유로 용인한 첫 사례 될 수도
“5분만 면담하게 해주십시오!”
12일 오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앞에서 ‘김광동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회원들이 진실화해위 건물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김광동 2기 진실화해위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복도를 점거하자 약 1시간 반 만에 면담이 이루어졌다. 정식 면담 날짜를 정해 다시 만나자는 15분간의 짧은 합의였다. 2021년 2기 진실화해위가 출범한 뒤 처음 벌어진 국가 폭력 피해자들의 점거였다.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는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 여순항쟁서울유족회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국가폭력 피해자 단체다. 이들은 김 위원장이 과거사 진실규명을 왜곡했다며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진실화해위에 들어섰다.
이날 진실화해위는 ‘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2차)’(진도 사건)을 전체위원회에서 논의하는데, 김 위원장이 밀어 붙이고 있는 상정안에는 ‘조사대상자 38명 중 4명은 부역자이므로 진실규명이 불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정안이 이대로 의결될 경우 진실화해위가 한국 전쟁 당시 이뤄진 군경의 즉결 처형을 그 대상이 ‘부역자’라는 이유를 앞세워 용인하는 첫 사례가 된다. 진도 사건은 1950년 10월 인천상륙작전 직후 진도군 의신면 주민 등 40여명이 부역 혐의를 받고 재판 없이 군경에 의해 즉결 처형된 사건이다.
이들은 김 위원장의 진실 왜곡 발언이 국가폭력 피해자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적 삼청교육피해전국협의회 이사장은 “김 위원장은 그동안 ‘민간인학살 피해자들을 배상해 주는 것은 사회적 부정의다’, ‘전시에는 민간인을 재판 없이 처형해도 위법이 아니다’ 등 진실화해위 위원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발언들을 일삼았다. 위원장의 자격이 없다”고 했다.
단체는 김 위원장이 조사업무를 지연시켜 결정문 채택을 미루고 이미 진상규명 결정된 사건을 재조사 시키는 등 진상규명 비율을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백경진 4·3범국민위원회 이사장은 “김 위원장은 업무를 방기하는 것에서 나아가 왜곡하고 방해하고 있다. 최근 진실화해위는 이승만 정권 당시 경찰서에서 작성된 신뢰하기 어려운 신원조회를 근거로 피해자들의 등급을 분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는 김 위원장에게 그동안 수차례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묵살됐다며 진실화해위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들은 “오늘은 만나기 어려우니 다음에 약속을 잡고 오라”고 했지만, 이들은 “오늘 5분도 못 만나주는 분이 다음엔 만나주겠나. 만나기 전까지 절대 돌아갈 생각 없다”면서 점거 상태가 이어졌다.
약 1시간 반 만에 이루어진 면담을 마치고 나온 조종주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 사무처장은 “김 위원장과 4월2일에 정식 면담을 하기로 약속했다”면서 “그동안 유족들과의 소통이 없었던 것에 대해 질책을 했는데 김 위원장이 아주 완곡하게나마 안타까움을 표했다”고 말했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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