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불법 자가용 자동차·렌터카 유상 운송 근절 단속 추진

윤신영 기자 2024. 3. 1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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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이 불법 자가용 자동차·렌터카 유상 운송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건전한 교통문화를 해치고 운송 질서를 문란케 하는 불법 자가용 자동차·렌터카 유상 운송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지난해 불법 자가용 자동차·렌터카 유상 운송행위와 관련된 사건 대부분이 발생한 천안, 서산, 당진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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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충남경찰청이 불법 자가용 자동차·렌터카 유상 운송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건전한 교통문화를 해치고 운송 질서를 문란케 하는 불법 자가용 자동차·렌터카 유상 운송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지난해 불법 자가용 자동차·렌터카 유상 운송행위와 관련된 사건 대부분이 발생한 천안, 서산, 당진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진행한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 알선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자가용 자동차와 렌터카 유상 운송이 엄연히 불법이며 운행 도중 사고 시에는 이용 시민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불법 유상 운송행위가 근절되도록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불법 유상 운송 업체에게는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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