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불법 자가용 자동차·렌터카 유상 운송 근절 단속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경찰청이 불법 자가용 자동차·렌터카 유상 운송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건전한 교통문화를 해치고 운송 질서를 문란케 하는 불법 자가용 자동차·렌터카 유상 운송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지난해 불법 자가용 자동차·렌터카 유상 운송행위와 관련된 사건 대부분이 발생한 천안, 서산, 당진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진행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남경찰청이 불법 자가용 자동차·렌터카 유상 운송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건전한 교통문화를 해치고 운송 질서를 문란케 하는 불법 자가용 자동차·렌터카 유상 운송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지난해 불법 자가용 자동차·렌터카 유상 운송행위와 관련된 사건 대부분이 발생한 천안, 서산, 당진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진행한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 알선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자가용 자동차와 렌터카 유상 운송이 엄연히 불법이며 운행 도중 사고 시에는 이용 시민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불법 유상 운송행위가 근절되도록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불법 유상 운송 업체에게는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지지율 다시 20%…대국민 담화 뒤 TK·70대서 회복 - 대전일보
- 금산서 한국타이어 통근버스 빗길사고…22명 다쳐 - 대전일보
- '징역형 집유' 이재명 "항소할 것…1심 판결 수긍하기 어려워" - 대전일보
- 이재명 1심 당선무효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대전일보
- 추경호 "사법부, 이재명의 비겁한 거짓말에 정의 바로 세우길" - 대전일보
- 한동훈, 이재명 1심 유죄에 "사법부 결정 존중하고 경의 표해" - 대전일보
- 충남 아산서 럼피스킨 추가 발생…차단 총력 - 대전일보
- 장철민 “대전 예산 확보 1순위 ‘트램’…목표치 확보해 낼 것” - 대전일보
- '훼손 시신' 양광준 동문 "착한 성향…후배에게 따뜻했어 충격" - 대전일보
- 尹, APEC 참석 위해 페루 도착…한미일 정상회담도 계획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