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창원지청 구청사 수년째 방치…"주차장 개방, 적극 행정하라"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4. 3. 12. 15: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신청사로 이전한 뒤 구청사 건물이 수년째 폐쇄된 채 방치돼있자 시민들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개방하라며 적극 행정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부 창원지청은 구청사 건물을 타 기관에 빌려주거나 관계기관 이용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개방은 했지만 시민들에게 주차장을 전면 개방하는 안은 검토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신청사 이전
구청사 일시 사용…시민 개방 없어
주변 관공서 많아 주차 개방 요구
노동부 창원지청 "개방안 검토한 적 없어"
12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구청사는 굳게 문이 닫혀 있고 텅빈 주차장이 보인다. 이형탁 기자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신청사로 이전한 뒤 구청사 건물이 수년째 폐쇄된 채 방치돼있자 시민들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개방하라며 적극 행정을 요구하고 있다.

12일 취재진이 찾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구청사는 3년 전부터 폐쇄 상태다.

노동부 창원지청이 건물 노후화 등을 이유로 지난 2021년 5월 도로 건너편 신청사로 이전하면서다.

문제는 구청사 주차 공간이 대략 50면 정도되는데 수년째 문을 잠가놓아 시민들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구청사 주변에는 경남도교육청과 경남무역회관, 경남연구원 등 관공서가 몰려있어 직장인과 민원인 등 시민들의 차량 이용이 잦다.

하지만 주차 공간이 협소해 시민들이 이중 주차를 하거나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또는 금액 부담이 있어 도로변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 같은 주차난 때문에 지자체는 구청사 근처 큰 도로에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일정 시간 주차 단속을 유예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을 정도다.

12일 경남도교육청 이중 주차 상황. 이형탁 기자


그러나 노동부 창원지청은 뒷짐만 지고 있는 모양새라 시민들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치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최모(40대)씨는 "도교육청 주차 공간이 협소해 이중 주차를 많이 한다"며 "노동부 재산이면 국가에 세금을 내는 시민의 재산이기도 하니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 행정으로 개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남무역회관 건물에서 일하는 구모(30대)씨는 "개방하면 건물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수년간 폐쇄를 해놓은 것 같다"며 "제가 일하는 건물에는 주차 공간이 협소해 주차를 하기 어렵고 유료 주차장에 계속 주차하기에는 금전적 부담이 돼 근처 무료 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노동부가 주차장을 개방하면 편리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노동부 창원지청은 구청사 건물을 타 기관에 빌려주거나 관계기관 이용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개방은 했지만 시민들에게 주차장을 전면 개방하는 안은 검토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토지와 건물은 고용노동부 재산이며 창원지청이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며 "선관위가 2년 전 선거 사무를 위해 구청사 건물을 일시적으로 빌리거나 관계기관 사용으로 일시적으로 개방한 적 있지만 시민에게 주차 공간을 개방하는 안은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