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기 대전시의원 "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 상임위 가결"

김준호 2024. 3. 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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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기 의원(국민의힘·대덕구3)이 대표로 발의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이 12일 제27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통시장은 미로식 통로와 밀집된 점포, 다량 적재된 상품 등 화재 취약 요소가 많고, 불이 나면 빠르게 확산해 대형재난으로 번질 위험이 있다"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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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시의회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기 의원(국민의힘·대덕구3)이 대표로 발의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이 12일 제27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자율소방대 역할은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순찰,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전통시장 내 통로 및 주변 소방 통로 확보, 전통시장 내 화기취급 점검, 소방 훈련 참가 등으로 규정됐다.

현재 대전 시내 28개 전통시장에서는 자율소방대원 319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전통시장은 미로식 통로와 밀집된 점포, 다량 적재된 상품 등 화재 취약 요소가 많고, 불이 나면 빠르게 확산해 대형재난으로 번질 위험이 있다"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4월 초부터 시행된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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