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로 출석 힘들어" MC몽, 법정 트라우마로 영상 신문 요청

송오정 기자 2024. 3. 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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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가상화폐 상장 청탁과 관련한 재판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가운데, 공황장애로 인해 법정 출석이 어렵다며 영상 증인신문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증인신문을 위해 MC몽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MC몽은 지난 5일 법원에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편 재판부는 MC몽을 안성현과 강종현 사이 50억원이 오간 정황을 밝혀줄 핵심 증인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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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가상화폐 상장 청탁과 관련한 재판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가운데, 공황장애로 인해 법정 출석이 어렵다며 영상 증인신문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빗썸홀딩스 전 대표 이상준 씨와 프로골퍼 안성현,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코인 발행사 직원 송모 씨, 사업가 강종현 등에 대한 6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증인신문을 위해 MC몽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MC몽은 지난 5일 법원에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MC몽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으며, 병역 비리 사건으로 3년간 재판을 받으며 법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출석 대신 영상 증인신문도 요청했다. 보통 보통 성폭력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기 어렵거나 아동 진술이 필요할 때 활용된다. 사기 사건에서 영상 증인신문 신청이 이례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MC몽은 지난해 12월 26일과 지난 1월 17일, 2월 14일 등 3차례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응하지 않아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법원은 지난달 27일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할 시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6차 공판기일에 증인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 감치될 수 있다.

이 가운데 MC몽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MC몽을 안성현과 강종현 사이 50억원이 오간 정황을 밝혀줄 핵심 증인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안성현은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에 강종현으로부터 200억원을 투자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지분 5%를 취득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같은 해 MC몽이 미화 7만 달러를 해외 반출하려다 세관에 적발되면서 투자가 무산됐으나 안성현이 20억원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강종현 측이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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