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 180→250% 이하…전역 청년도 가능

이창섭 기자 2024. 3. 1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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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의 가구소득 요건이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개선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소득 요건은 충족하지만 가구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던 청년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청년도약계좌는 직전 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에 비과세소득만 있다면 원칙적으로 가입할 수 없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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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이행 청년도 도약계좌 개설 가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청년과 금융권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가입의 가구소득 요건이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개선된다. 군대를 전역한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개선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소득 요건은 충족하지만 가구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던 청년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8일까지 가입을 신청한 청년부터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이 적용된다. 오는 22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계좌 개설 가능 여부 안내가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는 군대를 전역한 청년도 청년도약계좌를 만들 수 있다. 기존에는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막 이행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청년도약계좌는 직전 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에 비과세소득만 있다면 원칙적으로 가입할 수 없어서다. 군대를 막 전역한 청년은 직전 연도에 비과세소득인 군 장병 급여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금융당국은 직전(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에 군 장병 급여만 있더라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이달 중 관계부처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 지원도 강화된다.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를 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정부 기여금도 매칭 비율의 60% 수준(최대 월 1만4400원)으로 지급하도록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 최초 가입자의 계좌개설일로부터 3년이 도래하는 시점(2026년 7월) 전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4월 청년희망적금 가입신청 일정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다. 해당 기간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뿐만 아니라 일반청년도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이행 청년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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